전국 교육감들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학교장 제외해야”
전국 교육감들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학교장 제외해야”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1.01.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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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서 촉구 결의문 채택
설동호 대전교육감 “학교장 처벌 입법 취지 안맞아”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입을 모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1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에 따르면 전날인 14일 오후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제76회 총회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은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대재해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그 대상에는 학교도 포함돼 있어 학교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협의회는 학교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님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공립학교 학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사립학교 학교장은 학교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라며 “이미 교육시설법 등에 책무와 처벌이 규정돼 있음에도 또다시 학교장을 처벌한다면 이중 삼중의 처벌입법이 되고 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명문화 해줄 것”을 촉구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앞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도 같은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 현장 안전 강화라는 중대재해법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라며 “학교장의 책무와 처벌이 가중된다면 학교 교육 활동도 위축될 것이다.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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