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료 50% 감면’ 농업인 고통분담
태안군,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료 50% 감면’ 농업인 고통분담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1.15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6월까지 사용료 감면 추진

충남 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각종 사용료 감면에 나섰다.

농기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모습
농기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모습

군은 올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여파로 인해 농촌 인력난이 가중돼 농작업 관련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지역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이달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127일 간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 지원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농작업 지원 모습 (이원면)
지난 농작업 지원 모습 (이원면)

감면 대상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태안군 소재지 농지를 자경하는 농업인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감면 정책이 지역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노동력 부족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태안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각종 시책 발굴ㆍ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업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현장 농업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농작업 지원 모습 (남면 진산리)
지난 농작업 지원 모습 (남면 진산리)

한편, 군은 지난해(4~6월)에도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및 농작업료 감면’을 추진해 총 1억 31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지원한 바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