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태안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1.15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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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포함 가구, 30세 이상 저소득 한부모가구 포함 가구 대상-
1촌 직계혈족 가구의 소득 재산(고소득 고재산은 제외) 있어도 본인의 소득 재산 기준, 생계급여 지원

충남 태안군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태안군청사
태안군청사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존에는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기 때문에, 가족은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30세 미만 저소득 한부모가족(2019년 시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가구(2020년 시행)’에 이어, 2021년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가구’ 및 ‘30세 이상 저소득 한부모 가구를 포함한 가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준이 완화된 대상은 1촌 직계혈족이 있어도 본인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다만 고소득ㆍ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이 올해 2.68% 인상됨에 따라 월별 생계급여는 △1인가구 54만 8349원 △2인가구 92만 6424원 △3인가구 119만 5185원 △4인가구 146만 2887원으로 오르며,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기준에 맞춰 보장이 강화돼 기초생활보장 가구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생계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주소지 읍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실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족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사회복지망 확충으로 단 한 분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다함께 더불어 더 잘사는 새태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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