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 결과, 부여군 공무원 17명 건강검진 공가 부당사용 적발
17명 지급된 연가보상비 약 1천만원 회수 조치
17명 지급된 연가보상비 약 1천만원 회수 조치
부여군청 일부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받은 뒤 개인일정을 소화하고 휴가비를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정기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부여군에 조치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부여군 직원들의 공가 내역을 조사한 결과 부정 사용한 직원은 14개 부서에서 총 1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원 1명은 2번에 걸쳐 휴가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감사위원회는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허가받고 공가일에 실제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복무에 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공가 부당사용자 17명에게 연가보상비 1,131천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부여군 소속공무원 복무 및 근태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가는 병가 이외에 징병검사나 건강검진 등 공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 받는 특별 휴가로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낼 경우 직급별로 5만∼13만원의 휴가비가 지급된다.
한편 부여군 행정팀 관계자는 “도 감사위원회 발표가 나고 군에서는 1월 20일 날짜로 부정지급된 연가보상비 1,131,320원을 전액 회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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