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세종시의회 의원, 농업 부산물의 불법소각 근절 방안은?
이재현 세종시의회 의원, 농업 부산물의 불법소각 근절 방안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1.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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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세종시의회 의원(소정 · 전의 ‧ 전동면)은 25일 제 6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각종 농업 부산물의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통해 화재 예방과 미세먼지 감축 등에 노력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5분 발언하는 이재현 세종시의회 의원
5분 발언하는 이재현 세종시의회 의원

그러면서 "우리 농촌에서는 오래 전부터 병해충 방제와 농업 부산물정리 등을 목적으로 이를 논과 밭 등에서 태우는 풍습이 이어져 오고 있으나, 이런 소각행위는 본래 목적인 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대신 심각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남기는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도 지목되면서 폐기물 관리법과 산림보호법과 국가적인 미세먼지 관리 정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농경지 및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를 막기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 등 집중적인 지도, 단속 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에서도 지난 해 해당 기간 동안 총 2천여 건의 계도 및 홍보, 단속이 이뤄졌고, 과태료 부과 사례도 있었다"고 제시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무상임대용 잔가지 파쇄기 2대와 읍면에 배정됐던 파쇄기 10 대의 관리 주체 일원화를 통해, 마을 단위로 공동 파쇄를 신청하는 경우 파쇄기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농업부산물 파쇄 처리를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

하지만, "파쇄기를 임대해 사용하려면 마을대표를 포함한 이 용자가 안전교육 등을 통해 사용법을 익혀야 하고, 아무리 자동 화 된 기계라도 1톤이 넘는 파쇄기를 다룬다는 것이 고령인구 가 많은 농촌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결국 불법 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령농가 등 노동력이 취약한 농가 등에 직접 찾아 가는 파쇄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부산물 무상 파쇄 지원단 을 읍·면별로 구성, 운영하고,

둘째, 처치 곤란한 농업부산물도 파쇄하면 유기질비료가 되어 쓸모 있는 자원으로 활용됨을 적극적으로 알려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농토도 비옥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며,

셋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과 더불어 시의 무상 파쇄서비스 등 지원 사업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각행위가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해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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