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30일 이상 교습 과정 제공하는 사실상 학원...시교육청 면피성 발언”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주말 백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IEM국제학교가 비인가 교육시설이라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했지만 전교조는 이를 두고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이미 중구청이 시교육청에 방역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반려된 사실이 알려지며 아쉬움이 남는 대응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6일 논평을 통해 “종교시설이라 지도·감독이 지자체 소관이라는 시교육청의 입장은 면피성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전날 브리핑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은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무등록·미인가 시설로 지도·감독 주체는 지자체 소관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IEM국제학교는 오랜 기간 한 장소에 숙박시설까지 갖추고 선교사 양성 및 해외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교습 활동을 해 왔다”며 “무등록 학원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무등록 학원 주장에 대한 근거로 학원법을 들었다. 학원법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전교조가 주장한 것은 바로 ‘같은 장소에서 30일 이상 학습을 제공하는 시설’로 미등록·비인가로 검정고시반·수능반·유학반 등을 운영한 IEM국제학교를 단속할 의무가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이다.
또 시교육청이 직무유기했다고도 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9월 중구청이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 후 기숙사 등 학교(학원) 관련 시설에 교육청의 방역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을 때 미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이 요청을 무시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당시 중구는 해당 시설 2층 예배당을 점검하고, 3~5층 기숙사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문을 통해 시교육청에 교육시설 방역점검 필요성을 전달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문을 반려했다.
전교조는 “백 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해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 교육감은 마땅히 인지했음에도 미처 단속하짐 못했다는 사과와 함께 철저한 방역 지도·점검을 약속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IEM국제학교에서는 24일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 관련 13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여기에 강원도 홍천군으로 떠난 청년훈련과정 관련 39명도 확진돼 누적 171명을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