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구제역발생관련 역학농장 사육돈 예방적 매몰 결정
충남도, 구제역발생관련 역학농장 사육돈 예방적 매몰 결정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0.12.26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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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가능성 우려 차단방역 차원의 조치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24일 영천 구제역 발생 관련 역학농장 사육돼지를 예방적 매몰한다고 밝혔다. 

매몰 대상농가는 당진군 순성면에 위치한 농가 돼지(709두)와 아산시 선장면 위치농가 돼지(417두) 등 2호 1,126두이며 살처분 결정내렸다.

살처분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고위험 농가로 분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구제역방역실시요령 제18조), 구제역 발생가능성 우려로 차단방역 차원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들 농가는 24일 구제역이 발생된 경북 영천 소재 농장을 18일 출입한 차량이 20일과 21일 방문한 농장(당진소재) 및 축주가 소유한 타 지역 농장(아산)이다.

충남도는 살처분 매몰지 선정 및 인력․장비․약품 확보 전언지시, 대상농가에 살처분 명령서 전달 (당진군수․아산시장 → 축주), 안전사고 유의 및 매몰시 환경부서 직원 참여로 환경오염 방지 철저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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