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담당자님 법적하자가 이게 없다고 봐야합니까 ?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이단에 의해 주변지역민은 생명의 위협과 생계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코로나 예방규칙을 지킨다하지 뒤로는 집단 예배부터 집단 숙식까지 음지로 더욱 비빌리에 결속ㅣ을 다지며 포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신천지와 하나님교회란 이름조차 알지못하였는데 코로나로 이들을 알게되었고 신천지 같은 이단의 무서움을 알게됐기에 이는 유해시설이며 지역민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종교부지라 허가를 내줘야한다면 왜 꼭 지금 이시기에 내줘야합니까?
2년후 코로나가 종식될지 알수도 없으며 변종이 퍼지고 발생되는 시점에 더욱 강성해질지 서구청 담당자님이 아시나요?
관저 지역민 건강 아니 생명을 책임지실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