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설 명절 맞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서산시, 설 명절 맞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2.04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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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14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 완화

충남 서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1주간 동부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홍보물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홍보물

유예기간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며, 귀성객 주차 편의와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코자 추진한다.

대상지는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 ~ 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 ~ 서산마트) 주변이다.

질서를 확립하고자 비상 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차적 조회 및 계도활동은 유지한다.

단, 유예기간 중에도 횡단보도, 소화전 등 4대 불법 주정차와 어린이 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4대 불법주정차 구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타 구역 CCTV도 기존대로 단속한다. 주정차 관련 문의는 서산시 교통과(☎660-2317)로 하면 된다.

최신득 교통과장은 “명절을 전후해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단속을 유예한다”며 “교통질서 준수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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