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두 외항에 남아있는 당진땅에 대한 경기도의 경계조정 신청 대비해야
정부에 분명한 보상대책 강력히 요구해야
2015년 행정안전부의 잘못된 지방자치단체 관할권 귀속 결정을 바로잡고, 빼앗긴 당진땅을 되찾기 위해 17만 시민 여러분을 비롯해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당진시 그리고 당진시의회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왔으나,
대법원은 지난 2월 4일, 끝내 17만 당진시민과 220만 충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리고 당진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진시의회 최창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일동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의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귀속결정 기각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시정의 한 주체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17만 시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당진시는 이번 판결이후 달라진 관할에 대한 향후 예상되는 서부두 외항에 남아있는 당진땅에 대한 경기도의 경계조정 신청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상실감을 치유하기 위해 당진시와 충청남도,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분명한 보상대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해양항만분야 기반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시 관할권에 남아있는 기업들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혼동 없이 더욱 활발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기에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진시에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민의와 협치된 마음으로 모든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당진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당진항은 여전히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이번 판결의 아쉬움을 당당히 이겨내고, 당진이 서해안시대를 견인하는 초일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