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설동호 교육감 검찰 고발...IEM국제학교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 설동호 교육감 검찰 고발...IEM국제학교 관련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1.02.09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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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문 접수 거부...지도·감독 의무 저버려"
시교육청 "관련 입장 발표 없을 것" 무대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9일 집단감염 사태를 낳은 IEM국제학교와 관련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9일 IEM국제학교 집단감염 사태 관련 설동호 교육감과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9일 IEM국제학교 집단감염 사태 관련 설동호 교육감과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 자리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2020년 9월 당시 관계 공무원을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해 중구청이 지난해 9월 ‘IM선교회에서 미등록 교육기관인 IEM국제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교육청의 관심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 접수를 거부했다며 지도·감독 의무를 저버린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교조 대전지부는 “IEM 국제학교의 위법성은 충분히 드러났는데 고발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해 경찰에 판단을 맡기는 것은 교육청 스스로 직무유기를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작년 9월 현장에 나가 그에 합당한 지도·감독을 했어야 한다”며 “130여 명에 이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지역 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따로 시교육청 차원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4일 IEM국제학교과 IM선교회 대표를 학원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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