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아산시,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2.10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무분별한 야영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SNS 등을 통한 유포가 확산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아산시청사
아산시청사

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내 캠핑 및 취사, 오염물질 투기,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산림 내 불법행위자에 대해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등 엄중한 처벌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홍보를 통한 자발적인 산림보호 참여를 유도해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