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군의장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토의
충남시군의장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토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2.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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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6일 제100차 정례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시군의장협의회 모습.
충남시군의장협의회 모습.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과‘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 시·군-도(道)간의 관계와 비교해 시·군의회-도의회 간의 관계가 상이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 구성과 인사교류, 시험과 채용, 승진임용방법, 징계절차 등에 대해 토의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명칭부터 배치, 직무범위, 직급 및 임용절차 등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황천순 협의회장(천안시의회 의장)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자치분권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가 그 기틀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방의회의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수 등을 진행하면서 후속조치에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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