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아산시의원, "최소한 30% 여성기업 수의계약해야"
김미영 아산시의원, "최소한 30% 여성기업 수의계약해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2.17 2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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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5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미영 의원, 감수성이 없다면 대신해주는 사람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5분 발언하는 김미영 의원

김미영 아산시의회 의원(배방, 송악)은 17일 제22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여성기업의 수의계약건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녀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조차도 여성기업 참여율은 2018년 7%, 2019년 8%, 2020년 9%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2000만원이 넘는 사업은 자연스럽게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우리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제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성을 지원하는 법에 남성이 거짓 서류로 혜택을 받을테니 여성을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피력했다.

여기에 "여성기업 우대 정책을 통해서 여성 역시 사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게 되면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줄어들고 직접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성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여전히 존재 한다"면서 "앞으로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사업의 최소한 30%는 여성기업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성이여서, 여성이여서가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자연스럽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아산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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