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아파트 입면디자인 특화 기준 마련
대전시, 아파트 입면디자인 특화 기준 마련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1.02.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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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대전시청

대전시는 획일적인 아파트 입면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경관 조성을 위해 ‘아파트 등 입면디자인 특화 기준’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병풍 형태의 도시 이미지 표출을 막고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공동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아파트 등의 건축물 배치, 외부공간계획, 입면디자인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

적용대상은 경관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준주택이며, 심의을 통해 디자인 특화 기준 적용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 차별화’를 위해 통경축 기준, 건축물 장변 길이 기준, 주 진입부 개방감 확보 기준 등을 설정했다.

또 결절부 및 주거동 입면 디자인 개선을 위해 주거동 20% 내외를 세대수의 20% 또는 입면면적의 20% 이상 디자인 특화를 하도록 했다.

디자인 특화 내용은 ‘발코니를 이용한 입면 깊이 조절’, ‘커튼월(-룩) 등 벽체없는 입면 계획’,‘면 겹침에 의한 입면 계획’, ‘입면 녹화’,‘야간경관계획’등이다.

시는 ‘아파트 등 입면디자인 특화 기준’시행에 따른 사업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 사전 검토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사업주 요구 시 공공건축가를 매칭하여 디자인에 대해 자문할 예정이다.

김준열 시 도시주택국장은 “아파트 등 입면 디자인 특화를 통해 공동 주거공간에 독특한 테마와 이미지를 부여함은 물론, 새로운 도시브랜드 창출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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