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개정
대전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개정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1.03.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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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오는 12월 NH농협과의 금고지정 기간 만료에 앞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이번 규칙은 교육부 예규인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의 개정에 따라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특히 탈석탄 선언 실적과 지역재투자 실적을 추가했다.

탈석탄 선언 실적은 지난해 8월 충남에서 열린 ‘2020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서 실시한 탈석탄 금고선언에 동참하게 돼 반영했고 지역재투자 실적은 금융회사의 지역경제 성장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 예규에 따라 기타사항에 추가했다.

조영준 재정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확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개정된 규칙을 기준으로 2조원 규모의 교육청 자금을 4년간 책임질 교육금고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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