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청, 제주 축산물 소포 접수 중지
체신청, 제주 축산물 소포 접수 중지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1.01.13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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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차단위해 축산물 소포우편물 접수 무기한 중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제주도로 가는 축산물 소포 우편물에 대해 우체국 접수가 중지됐다.

▲ 이상진 청장

충청체신청(청장 이상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요청에 따라 반입금지 축산물이 들어있는 소포를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를 중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반출·입 금지(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0-143호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변경고시’)를 시행하면서 우정사업본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에서 반입금지 축산물이 들어있는 소포우편물의 접수를 무기한 중지한다고 밝혔다.

반입금지 소포우편물은 국내산 소·돼지·닭·오리 등 육류와 가축분뇨 및 부산물을 이용한 비료, 볏집, 왕겨 등이며 육류 중 가열처리된 것은 반입이 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제주도로 가는 모든 소포우편물에 대해 우체국 접수 시 반입금지 축산물이 들어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을 전국 우체국에 지시하는 한편, 설을 앞두고 대형마트 등 계약택배 업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 반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충청체신청 관계자는 “제주도의 협조요청에 따라 축산물 소포의 접수가 중지됐다” 며 “당분간 불편이 따르겠지만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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