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탈루세액·은닉재산 제보자 포상금 지급
세종시, 탈루세액·은닉재산 제보자 포상금 지급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3.11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가 탈루세액·은닉재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탈루세액, 부당환급·감면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부과하게 한 자 ▲창의적인 제안·제도로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다.

지급액은 ▲탈루세액 등은 3000만 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15% 이상 ▲은닉재산은 1000만 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15% 이상 ▲숨은 세원은 징수액의 5% ▲창의적인 제안·제도는 건당 30만 원씩이다.

지급 대상과 지급액 규모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관련 제보는 탈루세액, 체납자 은닉재산, 숨은 세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장부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 우편·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탈루세액·은닉재산 제보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