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조사권 없어 배우자·친인척 조사엔 한계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충남도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거래를 한 공직자를 잡기 위한 감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신고가 들어와야 조사할 수 있는 데다 차명 거래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10일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했다.
지난 8일 양승조 지사가 실국원장회의에서 철저한 조사를 주문한 데 이은 조치다.
자체 조사 대상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개발, 대규모 도로 개설 예정지와 충남개발공사 발주 사업지 등이다.
감사위는 최대 10년간 토지거래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기로 했다. 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정황을 파악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공직자가 자진 신고한다면 징계 수위를 감경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토지 관련 업무를 하는 전 직원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제보나 자진 신고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자칫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우자, 친인척 등의 차명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거부해도 강제성이 없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또한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의 공소시효에 따라 개발지구로 지정된 지 10년 이내인 곳으로 한정해 도청 이전지인 내포신도시의 경우엔 대부분 토지보상이 2007년에 끝나 사실상 행정상 징계가 어렵다.
감사위 관계자는 "일반 행정기관에 강제적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비위가) 발견되는 사례에 한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긴 어렵다"며 "신고센터는 무기한 운영될 예정이다. 도민 제보와 자진 신고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