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강 해이 및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 일정부분 해소 기대
금년부터 공익근무요원 복무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사유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복무부적합자에 대해 심의를 거쳐 소집해제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제도의 추진방향과 심의대상 및 기준, 처리절차 등을 안내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 해이 및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갑수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복무기관 담당자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공익근무요원이 복무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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