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최연숙, 윤명수, 김명회 의원, 조례안 발의
당진시의회, 최연숙, 윤명수, 김명회 의원, 조례안 발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3.19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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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제81회 임시회에서 활발한 조례 발의 이어져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 최연숙, 윤명수, 김명회 의원이 이번 제81회 임시회에서 각각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연숙 당진시의회 의원

최연숙 의원, 김기재 의원, 서영훈 의원이 공동 발의한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동으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의식 회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발의됐다.

이 조례는 지역의 건전한 공유경제 기반조성을 유도하고 숙박·교통·공간·금융·지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을 발굴하여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명수 당진시의회 의원

윤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당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의 행복한 삶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하여 발의됐다.

이 조례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를 비롯하여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김명회 의원

김명회 당진시의회 의원
김명회 당진시의회 의원

김명회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당진시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들은 19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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