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대표발의…스트레스 측정·진단·진료 등 지원근거 규정
충남도의회는 김동일 의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가사노동 스트레스 실태와 인식개선 교육 시행,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명시했다.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측정·진단과 상담·진료 등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위탁 근거도 담았다.
김 의원은 “가사는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감내해야 할 고통 혹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와 세탁, 육아 등 일상적인 일로 야기되는 가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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