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24일부터 도시공원 내 불법경작 및 수목훼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봄철 공원 내 무단경작으로 인한 ▲수목 및 잔디의 훼손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따른 토양오염 ▲표토 제거로 장마철 토사유실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불법행위 정비 단속반을 편성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447곳을 주요 점검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지난해에도 2곳 277㎡의 불법 경작지를 적발, 산림으로 복구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은 “공원 내 불법경작지 집중 단속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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