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옥 태안군의원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와 ‘태안군 병역 명문가 육성 지원조례’ 등 2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특히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평소엔 아파트 옥상의 출입문을 잠가 옥상을 통한 범죄의 침입이나 청소년 우범을 막고, 화재 등 비상시엔 대피장소로 개방하는 방식으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닫혀 있던 문이 자동으로 열려 소방안전 확보를 하고, 옥상 비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의 설치 및 유지보수 규정을 신설하여 화재발생시 공동주택 옥상으로 피난을 원활하게 하는 등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사고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 이번 개정안의 그 의미가 높다는 평가다.
기존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경우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2년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화재 시 초기대응으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사업 조항을 신설하면서 위 사업은 예외 없이 매년 지원할 수 있도록 혜택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이 평가된다.
한편, ‘태안군 병역명문가 육성지원 조례’에서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 명문가가 군민으로 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군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주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및 할인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병역 명문가란 3대(조부,부,본인,)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 증서를 받은 가문이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와 ‘태안군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5일 제27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관련 절차를 통해 곧 공포될 예정이다.
전재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안전한 태안발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