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선홍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6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정병인)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급수시설 정비계획 수립, 시설의 관리, 취수원의 보호, 수질검사, 점검과 개선, 유지 보수, 요금징수와 관리비용,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 대표 협의회,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마을 상수도는 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더 세심한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에 발의한 조례가 마을상수도 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길 바란다”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9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