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발의
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발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3.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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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이 26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정병인)의 심사를 통과했다.

정병인 천안시의회 의장

▲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갑질 피해자신고센터’의 설치, 입주자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포상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 조례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길 바라며, 공동주택 노동자와 거주자가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9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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