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박남주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각현)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환경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의 환경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환경의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 등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했다.
박 의원은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시 소속 공무원 등의 환경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9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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