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각현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정병인)의 심사를 통과했다.
▲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을 통해 교통약자를 보호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위한 시장의 책무,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과 결과반영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가 이동편의시설을 원하는 때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말하며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이동편의시설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드는데 이 조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9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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