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는 27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의 교육수요에 부합하도록 재정여건 허용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제안을 한 대전시장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회는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는 대전시에서 편성·제출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예산 40억 원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며 이는 해당 예산안이 대전시와 시교육청 간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제출되어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하더라도 교육청의 협조 없이는 해당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겨질 것이 자명했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전시와 교육청이 끝내 합의를 하지 않아 우리 시에서 무상급식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교육수요자인 시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우리 시의회에서는 양 기관 간에 합의된 예산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 동료의원들이 입장을 표명하거나 무상급식 지원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한 바 있고 시장과 교육감은 150만 시민 앞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시장과 교육감의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차이로 우리 시의 무상급식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실질적 무상교육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충청남·북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장을 정리해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는 추세에도 반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대전시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다른 시·도 지역민들이 누리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대전교육발전 및 교육복리향상과 무상급식에 대한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전향적인 제안을 한 대전시장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 교육감에게 조속한 합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김 교육감을 상대로 대전시와 의회가 공식적인 압박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의회는 점진적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은 교육수요자인 시민을 생각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안을 즉각 도출하라.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은 단계적으로 점진적 무상급식 지원방안을 모색하라.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은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대전교육발전과 시민의 교육복리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