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교급식 GMO 식재료 억제' 못박아
충남도의회, '학교급식 GMO 식재료 억제' 못박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4.06 14: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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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충남도내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돕기 위해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된다.

김은나 의원(천안8, 민주)
김은나 의원(천안8, 민주)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조례의 제명을 ‘사용 억제’로 명시해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 향상, 학생 심신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했다.

특히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대상 범위가 유치원과 대안학교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상 학교급식 대상 범위를 기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로 개정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GMO 식재료를 최소화 하는 것은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위한 선행조치이자 도내 농·수·축산물 사용을 증가시키는 이중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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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연 2021-04-06 16:03:52
대부분의 사람들이 gmo가 우리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gmo관련 규제를 늘리자고 하고 있지만 환경오염을 줄이고 식품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gmo를 무조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