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에도 없는 비서팀장 보하고 보직수당 부적정 지급 적발
의과대학 전임교육 채용심사에서 면접만으로 임용 사실도 지적
의과대학 전임교육 채용심사에서 면접만으로 임용 사실도 지적
충남 논산에 위치한 건양대학교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총 47건의 비위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및 건양대학교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학교법인 4건, 조직인사 8건, 시설‧부속병원 8건 등 총 4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학교법인이 수익용 재산으로 소유한 대전 관저동 아파트 3가구를 교원들에게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임대해 준 사항이 적발됐다.
이곳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셋값이 2억 원대에 달하지만, 10년째 6천만 원에 전세를 놓고 있는 것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
또한 지난 2018년 3월 상근임원 3명에게 10회에 걸쳐 총 3백6십만 원의 회의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실과 지난 2019년, A씨를 직제에도 없는 비서팀장으로 보하고 보직수당을 지급하는 등 3명에게 보직수당 8백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건양대는 의과대학 전임교육 채용심사에서 기초 및 전공심사없이 면접만으로 임용한 사실도 지적됐다.
한편 교육부는 개교 이래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다음달에는 충남 금산에 위치한 중부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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