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8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대전시, 8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04.07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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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밤 10시 영업제한
종교시설 좌석수 20% 제한
초1·2학년 및 고3 매일 등교 원칙 유지
대전시-교육청-경찰청 방역수칙 합동 단속 총력
(왼쪽부터) 허태정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왼쪽부터) 허태정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대전시가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 N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현재의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까지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2단계 격상 조치는 내일(8일)부터 시행된다.

2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22시(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2시 이후에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특히 각 기관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먼저 시는 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교육청, 경찰청과 대책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상응하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교육청은 초·중학교 1/3 등교를 원칙으로 학생 규모에 따라 조정키로 했다. 고등학교도 2/3 이내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초등학교 1·2학년들은 밀집도 제한에서 제외되며 고등학교 3학년과 함께 매일 등교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교육청은 8일부터 3주간 교습소 3690개에 대해 전수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n차감염이 발생한 동구지역 학원 교습소 종사자 전원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방역당국의 감염경로 조사 과정에서 소재확인을 위한 신속 대응팀을 투입해 역학조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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