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한부모가족 지원확대
태안군, 한부모가족 지원확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4.19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부터 월 10만 원 아동양육비 추가 지급 등’
만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지원하던 ‘추가양육비’(5~10만 원),
만2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로 확대

충남 태안군이 한부모가족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섰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지난해 10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아동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홍보 포스터.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홍보 포스터.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지원하던 추가양육비를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해 아동당 월5~10만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청년층 한부모 가족의 생계 및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달 20일 기준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2인가구 경우 160만5801원)이하인 지원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및 추가양육비 대상자 확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부모 가족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전년대비 20.5% 증가한 총 6억 6400만 원의 복지급여를 확보해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194가구(492명)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