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천안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4.20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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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발의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정병인)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천안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실태조사,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가 공동주택의 주요 민원인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층간소음 방지와 분쟁 해결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6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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