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부성1동, 부성2동) 대표 발의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부성1동, 부성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각현)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에 국한되어 있는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의 범위를 수소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고 수소충전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엄 의원은 “이번 개정한 조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설치의 보급·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6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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