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올해 유아학비지원소요액 299억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학부모의 월소득 인정액이 480만원이하(4인가족기준)인 가구에 대해서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만 3 ~ 5세아의 유아학비를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17,100원 ~ 57,000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51,600원 ~ 191,000원을 금년도부터는 만5세아 기준으로 대폭 인상해 공립 유치원은 59,000원, 사립 유치원은 만3세의 경우에는 197,000원을 만4․5세의 경우에는 177,000원을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난민인정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지원 기준액을 전액 지원하고,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해 산정하도록 함으로 더 많은 맞벌이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아학비 지원 대상 중 종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월3 ~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학비지원신청 방법은 지난해에 지원받았던 유아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나 금년도에 새롭게 지원받고자 하는 유아는 학부모가 가까운 주민센터에 유아학비 지원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학부모의 소득재산을 조사 한 후 학부모에게 자격결정을 통보하면 학부모는 통지서를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e-유치원시스템’을 검색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고 이번 유아학비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줄어들고 유아교육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