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후 위반 시 일반고 전출 권고,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추진 등
과학(예술)영재학교 교장협의회가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방지하고 이공계열 진로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29일 교장협의회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영재학교에 지원하고자하는 지원자와 보호자는 응시원서에 명시된 제제 방안에 서약해야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세부적으로는 이를 위반 시 영재학교 입학 후 의약학계열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 진학과 관련된 어떠한 상담과 진학 지도도 하지 않으며, 일반고 등으로 전출을 권고한다.
또 대학입학 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부 대신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 생활기록부II를 제공한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은 학점 대신 석차 등급을 제공하고, 연구활동 등 영재학교에서 추가로 운영되는 교육과정 미반영, 창의적체험활동 등 일부 항목이 공란 처리된다.
이와 함께 정규 수업 이회 시간에 기숙사와 독서실 등 학교 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일반고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투입된 추가 교육비와 영재학교 재학시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현재 영재학교 재학생의 경우도 학교별 상황에 맞게 최대한 적용하여 영재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이공계 진로 지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과학(예술)영재학교 교장협의회는 오는 30일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을 공고한다.
석창원 교장협의회장은(대구과학고 교장) “전국 8개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 일부 학생들이 의약학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영재학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이공계 분야로 더 많이 진출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