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 근절 등록알림판 부착
계룡시, 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 근절 등록알림판 부착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1.02.23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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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방문 이용객 식별 쉽게 할 계획

충청남도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무자격자 또는 무등록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 대책 일환으로 시청에 공식 등록된 업소에 등록알림판을 부착, 업소방문 이용객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알림판

현재 시 관내 공식 등록된 업소는 52개소로 등록된 업소에 모두 안내판을 부착할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혹시라도 자격증 대여나 무등록업소가 의심되는 곳이 있다면 시청에 공식 등록된 업소인지 여부를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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