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아산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5.24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10일까지 의무가입, 미가입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다음달 10일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홍보용 포스터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홍보용 포스터

최근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배상하기 위해 행안부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5월 4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가입 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 표시, 설치하는 광고물 및 게시시설(벽보, 전단 제외)로 입간판, 현수막 등의 유동 광고물도 포함된다.

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6월 10일부터 위반 기간에 따라 ▲30일 이하 1~10만 원 ▲31일~90일 10~70만 원 ▲91일 이상 70~500만 원을 부과한다.

주택과 관계자는 “아산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책임 보험 가입 대상자는 약 88개 업체로 리플렛 배포, 홍보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관내 모든 옥외광고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