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교육 등 담은 선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6일 선원·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양종사자 전반의 노동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 ▲선원·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운산업 종사자 전반에 대하여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의무화 등을 통해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인권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노동권·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행으로 해양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존중 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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