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선택,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1.03.04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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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간곡하게 당부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충청권 입지를 명기한 내용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했다.

▲ 권선택,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
권 의원은 현행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과학벨트법’)은 당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물론 국회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없이 지난 2009년 2월 정부가 제출한 제정안을 2010년 12월 8일 직권상정하여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입니다. 무리하게 통과한만큼 현행 법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당초 정부의 과학벨트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동 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제안이유로 대통령 핵심공약사항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였다 .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핵심공약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복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 IT 산업단지를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 조성’이라고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더욱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미 충청권이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더 나아가 행복도시를 거점지구로 선정하여 발표까지 한 바도 있다. 즉 제가 제안한 개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확정한 내용을 법률안에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다.

무엇보다도 충청권 입지를 명기하도록 법률안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신년간담회에서 ‘과학벨트 입지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후, 각 지자체는 무분별한 유치경쟁을 나서고 있고,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국론분열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정책의 기본 원칙인 선택과 집중을 무시한 분산배치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많은 과학계 인사들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 .

따라서 각 지자체간의 소모적인 경쟁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법 제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행복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 IT 산업단지’를 명시한 내용이 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동법 제10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규정에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명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법 제27조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의 규정에 ‘중이온가속기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과학벨트 분산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 국회의원 214분 가운데 절반이상인 112분(52.3%)이 충청권 유치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한국경제, 2.28).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선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제가 제안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간곡하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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