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1년도 1기분 자동차세 '62억 부과'
당진시, 2021년도 1기분 자동차세 '62억 부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6.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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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일까지 납부, 납기 경과시 3% 가산금 발생

충남 당진시가 2021년도 1기분 자동차세 6만 3000여 건, 약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기분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되며, 단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1년분 전체세액이 1회 고지된다.

또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을 신청해 올해 1년분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자동차세가 고지되지 않는다.

한편 6월 중에는 2기분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액을 이 달에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은 당진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당진시 보이는 ARS(☎080-350-0022)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 및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납기 경과로 가산금(3%) 납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50-3460~3463) 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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