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공주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1.06.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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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6천 건, 30억 원 부과…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 제공

충남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2만 6천 건, 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달 이미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달 이미지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1월 및 3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전체 금액의 2분의 1씩 후납 형식으로 두 차례씩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6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 giro.or.kr)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공주시 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ARS 1899-2777)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납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41-840-83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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