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21대 총선 1호 공약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을 시‧도지사와의 협의와 지역중소기업의 의견 반영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작성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수립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시‧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각종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기구 의원은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의 본회의 통과로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발굴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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