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24억원 부과'
서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24억원 부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7.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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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인하, 8월 2일까지 납부

충남 서산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7만 6천여 건에 대해 224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산시청사
서산시청사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7월에는 주택1기분 50%와 건축물분, 선박분, 항공기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 50%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세율을 0.05% 낮춰주는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감면혜택을 받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ARS(☎1899-0019)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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