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접수
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접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7.12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해 연이율 2%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를 통해 대출 받은 융자금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부 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해 연이율 2%(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천안시청사
천안시청사

신청방법은 이자를 선납한 후 증빙서류(2021년 1월~6월 납부한 이자)를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이자납부 확인서(은행발급) 또는 이자 납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출 증빙자료 사본 등이다.

시는 이번 접수 건에 대해 8월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이번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이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유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