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거리두기 2단계 격상...천안·아산 4인 제한
충남 거리두기 2단계 격상...천안·아산 4인 제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7.12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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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0시부터 적용...사적 모임 무제한→8인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충남도가 1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양승조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13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13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무제한에서 8인으로 줄이고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천안과 아산은 4인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은 부득이하게 방역 단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24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며 인원제한도 8~10㎡ 당 1명으로 강화한다.

2그룹 시설인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8㎡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웨딩홀·빈소별로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수용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줄인다.

이·미용업과 오락실·멀티방 등도 8㎡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좌석을 두 칸 띄우는 거리두기 실시와 수용인원의 30%만 정규 종교행사가 가능하며 모임·행사와 식사, 숙박 등을 금지한다.

그러나 실외 행사는 100인 미만 규모로 열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롼19 예방 백신 접종자(1차 및 완료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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