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구제역 비상사태 벗어나나
보령시, 구제역 비상사태 벗어나나
  • 곽태중 기자
  • 승인 2011.03.28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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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일간 발생 없어 26일자로 경계지역 돼지농가 이동제한 해제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지난달 21일 소와 사슴, 염소에 대해 이동제한을 해제한데 이어 26일부터 돼지의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 이시우 보령시장

보령지역에는 지난 10일 구제역 발생 돼지의 살처분이 완료된 이후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아 2주 후인 24일부터 25일까지 천북면과 청소면 발생지역을 기점으로 방역대내 비 발생 양돈농가에 대해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 이에 따라 발생농가에서 10km 경계지역의 63농가 9만2472마리의 돼지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며, 구제역 발생농가 30농가 중 부분 매몰한 22농가는 앞으로 임상검사 및 환경검사를 실시해 특이사상이 없으면 해제하게 된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가축의 출하와 재입식이 자유로워진 것은 물론 과밀 사육 해소 및 가축 분뇨 처리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으며, 타 시도 반출 시 지역 축협이 발급한 출하증명서를 첨부해야 했던 불편도 해소되게 된다.

구제역이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최대 22개소에 운영되던 방역통제초소도 이동제한 해제됨에 따라 지난 26일자로 모두 철수됐다. 다만, 구제역 발생농가에서는 이동제한 해제 30일이 지난 뒤 소독과 청결검사를 인증 받은 다음 가축을 들여와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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