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의 한 임야에서 불법 산림훼손이 이뤄져 말썽을 빚고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이같은 무단 산림훼손이 빈번함에도 단속은 뒷전이어서 인근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소나무 불법채취 심각
충남 논산시 벌곡면 검천리 산 30번지 일원 박모씨 소유의 이곳 임야 곳곳에는
20∼50년생 소나무 수십여 그루가 무단으로 베어져나가 뒹굴고 있다. 나무가 벌목된 곳은 휑하니 민둥산으로 바뀌는 바람에 썰렁하기 그지없다
.
산림이 훼손된 이 현장은 이준섭씨가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지목으로 쓰겠다며 논산시 산림보호과에 입목벌채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곳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허가구역 내 6000여 그루에 이르는 참나무입목벌채를 허가받아 인부와
기계톱 등을 동원해 벌목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벌목허가수종인 참나무만 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면적 안에서 수십여 년 동안 자라온 다량의
소나무를 마구잡이로 벌채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입목벌채 허가 임황조사서에는 벌목허가구역 안에 10∼32m경급에 나무높이가 6∼11m에 달하는
소나무 50여 그루가 참나무와 혼재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근 마을의 김모씨는 “벌목작업 하던 날 크게 자란 소나무가 곳곳에서 베어져나가는
것을 목격했다”며 “관계당국은 산림훼손 허가를 내준 뒤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산림법위반 적법조치
현행 산림법에는 벌채구역 허가대상 외에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조사 해보니 15,000평 허가구역 외 200∼300평을 무단 벌채한데다 참나무 벌목허가 외 소나무를 불법채취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 적법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윤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