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우건설 제기 명도단행가처분 받아들여
철거 후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 등 추진 방안 관심
철거 후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 등 추진 방안 관심
대전 유성 아드리아호텔 ‘리빌딩’이 정상궤도에 안착하게 됐다.
6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드리아호텔을 인수한 다우주택건설(주)이 최근 유치권 주장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법원이 ‘공사로 받을 돈이 있다면 본안소송을 통해 받아야 지 유치권 행사를 통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아드리아호텔 유치권 행위를 한 청명산업개발(주)는 철거비용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년여 간 이어 온 부동산 점유 행위를 더 이상하지 못하게 됐다.
다우건설은 아드리아호텔 유치권 문제에서 자유로워짐에 따라 호텔 건물을 철거한 뒤 이 곳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는 등의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우건설 관계자는 “아드리아호텔 부동산을 취득한 지 2년여 만에 비로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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